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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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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20 (Follow-up Management of Elder Abuse, etc.)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elder엘더 abuse어뷰스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abuse어뷰스 has해즈 recurredr리커드 throughθ쓰r루 home홈 visits,v비짓츠 facilityf퍼실리티 visits,v비짓츠 telephone텔러f폰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elder엘더 abuse어뷰스 has해즈 ended,엔디드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buse어뷰스 fromf프r럼 recurring,r리커r링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edical메더클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theð디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and앤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4) Theð더 guardian가디언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n앤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9>

(5) Theð더 guardian가디언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n앤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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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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