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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6장 보칙

노인복지법 제50조(이의신청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0 (Objections, etc.)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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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measure.메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3) A어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④제3항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17.10.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17.10.24>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ailf페일 to투 agree어그r리 on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matter매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a어 party.파티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6)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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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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