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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978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다목 3)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같은 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