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으로 시행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3.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역, 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할 노인의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2.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하는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참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ㆍ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액(재해보상 급여액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요청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자료의 요청)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무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