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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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