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무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