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할 노인의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2.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하는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참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