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