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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12.3>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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