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