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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2 (Eligibility to Apply for Long-Term Care Recognition)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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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1.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dependent;디펜던트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2.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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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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