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