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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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