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제2조농어촌지역 등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6위원의 해촉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제2조의10운영세칙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2조삭제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사업시행자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0조선수금
제31조시설 부담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이주대책 등
제36조준공인가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제43조의2삭제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제43조의4삭제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제46조삭제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제47조의2삭제
제47조의3융자지원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