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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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