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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8.4
공포
2026.8.4 · 제01603호 · 일부개정
조문
14개

함께 보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4]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4]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4]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본조신설 2026.8.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br>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