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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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