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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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