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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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