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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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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8.3]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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