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본조신설 2026.8.3]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