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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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