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유산청장
13. 산림청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