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4. 선도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등 진단 업무 지원
5. 이주대책 수립 등 업무 지원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7.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련한 업무 지원
8. 그 밖에 수립권자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