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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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