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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6.22>

[제목개정 2022.6.22]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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