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