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22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2.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