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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2.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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