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