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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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