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