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과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과 교육ㆍ훈련시설
5.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