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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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