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