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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5.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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