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