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