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4.12.12>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2025.10.1>
[전문개정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