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