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