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