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2015.3.30>
5. 삭제<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