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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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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