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업무의 위탁)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1. 법 제16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