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