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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2조(보증료)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보증금액의 규모

3. 보증기간

4. 기금의 운용상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7][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1999.5.27>]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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