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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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