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2.28]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