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