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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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